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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추워지는 날씨로 제일 문제는 수도 배관 동파가 아닐까요?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예방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아차 하는 사이에 일이 벌어지기도 하니까요.
특히 올해는 겨울 같지 않게 따뜻한 적도 많아서 쉽게 방심하게 되더라구요.
그렇다면 깜빡했거나 예방을 충분히 했음에도 배관이 얼거나 동파 됐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도 동파 시 해결방법
일반적으로 일 최저기온이 영하 5도 이하로 5일 이상 지속되면 동파 예방을 생각해두셔야 하는데요.
배관과 수도계량기를 확인하고 단순히 배관이 얼었는지, 아예 동파가 되어 누수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인을 알아야 처치가 가능하겠죠? 확인해보니 단순히 배관이나 수도계량기가 얼어붙은 것뿐이라면,
간단하게 응급처치가 가능합니다. 수도계량기가 있는 곳은 거주지마다 다른 위치에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는 아래의 설명과 같습니다.
- 헤어드라이기로 2~30분 녹이기
단순히 얼어붙기만 했다면 녹이면 그만입니다.
배관이든 수도계량기든 얼어붙은 부분에 헤어드라이기를 대고
녹여주시면 간단하게 응급처치가 가능한데요.
빨리 녹이겠다고 직접적으로 불이나 고열을 일으키는 장비를 들이대면
오히려 배관을 터뜨려버릴 위험성이 있어서 절대 금지입니다!
- 관리사무소 또는 전문업체에 연락하기
수도계량기를 잠갔음에도 누수가 확인이 된다면,
이는 배관이나 수도계량기가 파손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되면 응급처치의 수준을 넘어가기 때문에 전문업체에 문의를 해야 하며,
동파 특성상 예약이 밀려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또는 관리인력)이나 가능한 업체를
최대한 빨리 수소문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파 확인 후 피해보상 및 누수 피해 요금 감면 신청
우여곡절 끝에 누수를 확인하고 동파된 배관과 수도계량기를 교체해
문제를 해결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동파로 인한 누수에 벽지나 아랫집 등에 피해를 입힐 수도 있고,
수리 전까지 누수로 인한 많은 양의 수도요금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아랫집 피해 보상 여부는 손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신 경우라면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부분 가입되어 있으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세입자의 경우라면 집주인과의 분담 비율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동파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관리 소홀의 책임을 가장 크게 보기 때문에
예방 조치의 정도에 따라 관리 책임 여부를 따져 집주인과의 분담 비율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누수 피해로 인한 요금은 구제책이 있는데요.
예방을 충분히 했을 경우, 누수 문제를 해결 한 뒤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하면
누수로 인한 추가 수도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리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래의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감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동파로 인한 피해 시 응급처치법과
처치 후 후속조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한파로 인해 피해보셔서 많이 놀라고 속상하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빠르게 움직이셔야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 복구 잘하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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