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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의 의미와 연말정산 일정,
그리고 연말정산 시 착오로 인한 과다 공제의 유형을
간단히 알아보고 연말정산 준비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그렇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13월의 벌금이라고 자조하며
세금을 더 뱉어내는 분들도 제법 많은데요.
사실 연말정산의 정의를 살펴보면,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로
연말까지의 소득을 정확히 계산해 도출한 '결정세액'을
매월 소득세 등으로 걷는 '기납부세액'과 비교하여
과부족을 따져 환급하거나 추가로 납부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억지로 더 걷는 세금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세를 위해 이 '결정세액'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
매년 하는 연말정산은 근로자와 사업장의 입장에서 일정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자 입장에서의 연말정산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괄제공 신청 확인(동의)
-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간소화서비스 자료 제공을 위한 사전 동의 작업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의 방식과는 달리, 국세청에서 각 사업장으로 일괄 제공도 가능하게 변경되었기에, 관련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2. 간소화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 간소화자료를 더 이상 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해도, 내가 소비한 내역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추가로 구비해야 할 서류가 필요한 지는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3. 공제 증명자료 수집
- 간소화자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비 또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등 매년 구비하여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4. 공제신고서 제출
-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추가로 준비한 공제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 추가로 연말정산 기간 중 놓친 부분이 있어 추가로 공제를 받아야 한다면,
익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구비 서류를 준비해 추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사업장 입장에서의 연말정산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말정산 업무 준비
- 근로자에게 일정과 정보를 제공하고, 연말정산 업무 일정 등을 고지합니다.
2. 일괄제공 희망자 등록
-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을 희망한 근로자 명단을 등록해 줍니다.
3. 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추가공제증명자료, 공제 요건 등을 검토합니다
- 근로자별 세액 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4.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 2023년 2월 분 원천세 신고서와 2023년 귀속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의 전체적인 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업장마다 일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일정은 경리팀 또는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 유형 알아보기
연말정산을 할 때 우리는 보통 '더 많이 환급받기'를 원하고
해당하는 정보만을 찾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면 '과다공제'를 하는 실수를 저질러
오히려 추가 가산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대표적인 과다공제 유형을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항목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인적공제와 교육비, 의료비 등
조건만 만족한다면 소득(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들에 해당되는 것이 많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유형만 확인해 보시고,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면 알 수록 더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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