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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은 잘 진행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연말정산을 하기 전, 후에
한 번쯤은 검토해 볼 중점 확인사항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중점 확인사항 첫 번째!
근로소득 원천징수 중점 확인사항인데요.
본래 원천징수의무자들을 위한 확인사항이지만,
근로소득자라면 한번쯤 확인해보시면 좋을 만한 유형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중점 확인사항 : 과세대상 근로소득 포함항목 1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하기 전 과세대상 근로소득, 이중 근무자, 고용승계자, 외국인 근로자 등 구분 항목에 대해 중점적인 확인이 필요함 |
위의 내용은 연말정산 안내자료에 있는 문구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검토해야 할 내용을 안내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아래에 소개해드릴 내용들이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또는 고용주)가 자주 놓치는 부분이고,
근로자도 자신의 원천징수 내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1. 귀속 급여 중 미지급 급여
가. 1월 ~ 11월 미지급 분 : 귀속연도 12월 31일 자 지급으로 간주하고 원천징수
나. 12월 미지급 분 : 귀속 다음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고 원천징수
단, 연말정산 총급여에는 1월 ~ 12월 분 모두가 반영이 되어야하며,
원천징수를 위한 특례 기간이므로, 2월 말에 미지급 분을 지급했을 경우,
사업주(고용주)는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 10일까지
특례적용분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미지급 분이 발생했을 경우 귀속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지급한 경우에도 모두 해당 귀속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도 근로자도 모두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2. 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일용근로자는 본래 원천징수로 납세의 의무가 종결되므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의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3개월 이상(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계속 고용인 경우는 일반급여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인정상여
법인세법에 따라 고용주(사업주)가 임직원에게 업무와 무관계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를 '가지급금'이라고 하는데,
이 가지급금이 무상 또는 시중가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되는 경우, 받는 임직원에게 상여로 인정됩니다.
현물자산도 동일하며, 회사에서 자사 제품을 직원들에게 직원가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일부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직원에 대한 경조사비 또는 (자녀) 학자금,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여액의
경우는 인정상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중점 확인사항 : 과세대상 근로소득 포함항목 2
4. 파견수당(파견공무원, 대학병원 교수, 파견근로자 등)
근로소득은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뜻하기 때문에
파견된 직원이라도 본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시행해야 합니다.
5. 시내출장 여비와 별도로 지급받는 자기 차량운전보조금
6. 현물식사와 별도로 지급받는 식사대
5~6번 항목의 경우, 실비 이외에 추가로 보전받는 금액은 소득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입니다.
관용차량, 회사차를 이용하면서도 자기 차량운전보조금을 받거나,
식사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식대를 제공하는 경우이니 비과세라고 하기엔 좀 그렇겠죠?
7.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금액과 국외 출장기간 중의 급여
국외에서 근무하는 건설근로자의 경우, 직종 간 비과세 범위의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8. 직원에게 지급하는 비과세 아닌 학자금 및 자녀교육비 지원액
연말정산 중점 확인사항, 원천징수의무자
기본적으로 임직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학자금, 장학금(종업원의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
장학금 포함)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속합니다. 해당 내용은 구체적인 사례를 소개한 것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초중고 교사의 방과후학교 수업대가
초중고 교원 분들은 본 수업 외에도 방과후학교 수업을 진행하시기도 하는데요,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받는 금액 중 20만 원은 비과세 적용이 맞습니다만,
방과후학교 수업료의 경우 비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내용에 대해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중점 확인사항 : 기타 근로자 및 고용 승계자
10. 이중 근무자
N잡을 하고 계시거나, 이직을 하신 경우 소득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종 근무지, 주 근무지의 근로소득 내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연말정산에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
고용주(사업주) 및 피고용인 모두 확인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 전출, 합병, 법인전환 등 고용승계자
종) 근무지, 주) 근무지의 구분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소득의 과다/부족 등록 여부는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12. 외국인근로자
외국인 임원 등에게 적용되는 과세특례에 우리나라 재외국민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전 근로소득 원천징수 중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및 납부를 해야 하며, 성실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미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위에 소개해 드린 내용은 원천징수의무자, 즉 회사나 고용주가 확인해야 하는 내용이지만,
근로자분들도 한 번쯤 해당되는 것이 없는지는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은 국세청의 서비스가 많이 좋아져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확인할만한 내용이 크게 없으나,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거나, 착오가 발생하는 경우
소득의 종류와 과세여부에 따라 납부 세금이 달라지거나 4대 보험료도 과다/부족하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연말정산을 시작하거나 마무리하기 전에 체크리스트 정도로 확인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상 연말정산 핵심 확인사항 첫 번째, 근로소득 원천징수 중점 확인사항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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