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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이 정도만 알면 기본은 한다!
두 번째 시간으로 '근로소득 공제'를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내용이니 빠르게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인적공제'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근로소득 용어 정리
근로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기 전,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쓰이는 각종 용어들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총 급여액'입니다.
총급여액은 귀속 과세기간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받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것으로
아래와 같은 공제 한도의 계산에 쓰이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부녀자 추가공제', '기부금 공제한도',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의 기준으로 쓰입니다.
세 번째는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은 결정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으로 위에서 산출한 '근로소득 금액'에서 기타 공제들을 제한 뒤 결정됩니다.
위에 설명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소득공제 금액 및 적용방법
결국 근로소득금액은 우리가 내야 할 최종 세금을 결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소득 공제 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는 걸까요?
근로소득 공제 금액은 '총 급여액'에 따라 산출하는 식이 달라집니다.
500만 원 이하를 제외하고, 총 급여액 구간 별로 기본으로 공제액이 정해지며,
소득에 따라 추가로 공제한도가 늘어나는 형태입니다.
단,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이뤄지며,
근로소득자의 귀속 연도의 총급여액이 근로소득공제 이하인 경우,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합니다.
또한 과세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과세 기간 중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월할 계산하지 않고, 근로소득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며,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고 산출합니다.
이 부분은 '연말정산 중점 확인사항'을 먼저 보시고 오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이렇게 근로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산출하게 되면,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 금액을 차감합니다.
산출세액 130만 원을 기준으로 세액공제금액이 달라지게 되며,
세액공제 금액 한도는 최대 74만 원에서 최저 20만 원까지 총급여액의 구간 별로 나뉘게 됩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소득자들의 경제 상황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소득 공제 및 세액 공제를 적용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조삼모사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 밖에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여러 질의상담 사례를 게시해두고 있으며,
연말정산 시기에는 전화가 몰리기 때문에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와 연락이 어려우니
아래의 링크 참고하셔서 내가 적용될만한 사례가 있는지 참고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연말정산 근로소득 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연말정산을 이제 마무리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최종으로 마무리하기 전, 한 번쯤 검토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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