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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발 빠르신 분들은 벌써 간소화서비스에 접속해서 사전계산도 해보고 계실 텐데요.
빠른 것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정확한 거겠죠?
연말정산으로 많이 돌려받는 게 좋잖아요~
그렇지만 연말정산에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
많이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너무 복잡해서
정리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연말정산, 이 정도만 알면 기본은 한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인적공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인적공제 종류(기본공제, 추가공제)
인적공제는 말 그대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입니다.
연말정산의 공제 중 ‘소득공제’에 해당되는 항목인데요,
특별한 조건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번 연말정산의 일정과,
과다 공제의 사례들을 먼저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적공제(기본공제)란?
인적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는데요.
‘기본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 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쉽게 말해 해당되는 사람은 연간 총소득에서 150만 원을 제외해 준다는 것입니다.
‘해당되는 사람’의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소득 요건만 있어
소득금액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이면 가능하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도 해당)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 요건(배우자와 동일)에 나이 요건 등이 존재해 해당 유형에 해당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산정에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모두 포함되며,
장애인인 경우 '나이 제한'은 없으나, 소득 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타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적용 여부에 대한 사례이고, 요즘은 다양한 가족을 배려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부양가족의 동거 여부?
핵가족화가 많이 되면서 요즘은 부양가족이라고 할지라도 거주지가 다른 경우들이 꽤 있는데요,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라는 말 때문에, 반드시 같은 집에서 살아야 하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같은 집에 거주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다만, 직계비속(자녀, 입양자)의 경우는 무조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며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인적공제에 있어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까지 인정해 줘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적공제(추가공제)란?
다음은 추가 공제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추가공제란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주자인 근로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다음에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150만 원 이외에도 추가로 소득금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만 70세 이상의 경우 추가로 연 100만 원
2. 장애인인 경우 추가로 연 200만 원
3. 부녀자인 경우 추가로 연 50만 원
4. 한부모인 경우 연 100만 원 추가 공제를 받으며,
한부모의 경우 부녀자 공제에 우선해서 적용되며,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인적공제 기준, 한도
인적공제 기준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이번 연말정산의 경우라면, 2023년 12월 31일의 상태에 따라 해당 여부가 달라질 텐데요.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릅니다.
또한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나 자녀의 경우, 적용 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과세 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 공제 대상자로 봅니다.
따라서 20세 이하는 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의미하기 때문에 만 20세,
한국 나이로 21세까지도 공제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 나이가 폐지된 상황이라 적용여부는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둘 이상 거주자의 인적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적용 판정
한 사람을 두 명 이상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재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형제자매 간에 소통이 되지 않아 둘 다 등재를 하였을 경우 거나,
퇴직 후 갑작스러운 소득 발생으로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인 경우 배우자 우선
2.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거주자 우선
3. 직전 과세기간에 인적공제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과세 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거주자 우선
4. 추가공제대상자인 경우 기본공제에 따라 처리
배우자인 경우를 제외하면, 작년에 받았거나, 아니면 소득이 높은 사람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인적공제 한도
그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인적공제의 한도는 얼마나 될까요?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과세기간 및 부양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인적공제는 월할 계산하지 않고 전액 공제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결국 요약하자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150만 원 전액 공제 처리하지만,
인적공제를 여러 건 적용받아 소득보다 인적공제액이 많아져도 세액이 0원일 뿐,
초과 공제액만큼 돌려주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겠죠?
'연간 소득금액'의 기준은?
그러면 인적공제의 대상자가 되기 위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 500만 원)
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득금액의 산정방법은 위와 같습니다.
구체적인 용어 등의 경우 다음 글에서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간단한 사례만 추가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적공제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중 가장 간단하고 적용받기 쉬운 공제 중 하나입니다.
그래도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은근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더라도
한 번쯤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며, 다음에 또 다른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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