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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2024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일정 및 방법, 납부금액과 공제율 확인, 연납 관련 Q&A까지!

by 미뇽실루엣 2024. 1. 8.

목차

    2024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1년에 두 번 납부합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야 하는 세금이지만,

    세금은 항상 뭔가 아까운 느낌이 드는 건 부정할 수가 없죠.

    그런데 1월에 자동차세를 최소 만원 가까이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아셨나요?

    자동차세를 아낄 수 있는 방법, 함께 알아보시죠!

    2024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일정 및 방법

     

    자동차세는 위에서도 설명드렸듯이 6월에 전기분, 12월에 후기분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1월에 1년 분을 납부하기로 신청한다면

    세액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을 ‘자동차세 연납’이라고 합니다.

    2024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위의 링크를 통해 연납신청을 하시면 되고,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위택스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자동차세 연납신청2024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 총 4번이 가능하며,

    해당 월의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 자동차세 납부금액과 연납신청 공제율

    자동차세는 일반적으로 배기량 기준으로 차등과세하며,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용도를 나눠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비영업용 배기량 998cc의 경차를 보유한다고 가정했을 때, 2024년 기준 자동차세는 79,840원입니다.

     

    여기에 차령에 따라 추가적으로 경감되게 되는데, 3년차부터 5%씩 증가하여 최대 절반까지 세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3년 차 보유 경차일 시 79,840원 * 0.95 = 75,840원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렇게 결정된 세액에 연납신청을 통한 할인이 반영되게 됩니다.

     

    연납신청 시 신청하는 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며,

    2024년 1월 4일 현재 기준 고지된 할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지방세법 제128조3항,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6항

     

    따라서 보유한 지 3년 차가 된 경차를 1월에 연납신청을 하게 되면

    72,360원을 부과받게 되는 것이고, 최소 7,480원을 할인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경차보다 배기량이 크고, 연식이 오래된 차량들이 더 많을 것이니,

    최소 7,480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겠네요.

     

     

    자동차세 선납(연납) 관련 Q&A

    자동차세 납부에 앞서 궁금하실 것 같은 주요 질의를 발췌했습니다.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Q. 자동차세 선납 후 해당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한가요?

    A.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해당 연도에 자동차를 양도, 폐차하게 되면 잔여일 수만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선납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자동차세를 선납 등으로 납부한 후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위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 사실을 몰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매월 자동차 변경 이력을 확인한 후 환급 절차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Q. 자동차세를 선납 신청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자동차세 선납을 신청하고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시 공제 전 세액으로 정상 부과 되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Q. 자동차세 선납을 통해 공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매년 선납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다음연도 1월에 관할 지자체에서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공제된 고지서를

        보내주므로 매년 신고할 필요는 없으며, 신고 후 납부를 하지 않으면 신고가 취소되어 다음연도에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3월, 6월, 9월에 선납하려면 매 년 신고 납부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일정과 방법, 공제율과 주요 질의사항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연납할인율은 매년 감소하고 2026년에는 완전히 폐지된다고 하니, 올해부터는 꼭 잊지마시고

    2024년 1월 16일, 연납신청하셔서 절세하시고 한 해를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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