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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도로에서 갑자기 물이 흐르거나, 침하된 도로에 고인 물이 보이거나
이유 없이 길에 물이 흐르고 있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나요?
이런 경우 상하수도관에 문제가 생겨 누수가 발생 중인 것인데요.
신고만 해도 최소 3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런 걸 일반인들이 어떻게 발견하냐 싶지만,
실제로 서울특별시의 경우 약 70%가 시민들의 신고로
누수가 발견된다고 하니, 의외로 꽤 빈번한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찾기만 하면 돈 버는 누수 포상금 제도, 어떤 내용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1. 누수 장소 발견 참고사항 및 보상 금액
가. 도로 노면에서 깨끗한 물이 고이거나 흐르는 곳
나. 도로나 인도 등이 갑자기 침하되어 물이 고이거나 흐르는 곳
다. 주변에서 깨끗한 물이 계속해서 흐르는 경우
라. 심야시간에 하수도에서 맑은 물이 항상 흐르거나, 물소리가 크게 나는 곳
마. 3만 원 또는 3만 원 상당의 상품권(월 100만 원 초과 불가)
2. 포상금 지급 대상, 지급 제외 대상
가. 포상금 지급 대상
1) 옥외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수도사업소에 신고한 사람으로
최초 신고한 누수를 현장 확인한 결과 상수도관 누수로 판명된 경우
나.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
1)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발주한 해당 지역 누수 탐사 등
유수율 제고 용역 업무를 수행 중인 자
2) 수도사용자가 관리하는 급수관과 계량기에서의 누수를 신고한 자
3) 상수도 관로 및 시설물을 파손하고 신고한 자
4) 상수도사업본부 소속 직원
3. 신고처 및 처리절차
가. 신고처
1) 지역 수도 사업소 또는 홈페이지, 팩스
나. 처리절차
내용을 살펴보니, 상수도 파손으로 인한 누수가 명확한 경우,
관련 업무 종사자나 자기 수도 이용 또는 파손 후 신고한 자를 제외한
정상 제보자를 대상으로3만 원 상당의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런 누수 자체가 없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낙후된 곳이나, 도로 공사 등이 진행 중인 곳을 이동할 때
혹시 누수 되는 곳이 있나 하고 살펴본다면
불필요한 누수도 막고, 보상도 받는 일석이조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위에서 예시는 인천광역시로 들었지만,
각 시도별로 누수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관련 내용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말고 신고해서 보상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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